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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12-09 11:55
제23회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재인증2제품선정
 글쓴이 : 다우스
조회 : 11,006  

위 디자인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27조 1항에 의거하여
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짝~짝~~짝~~~!!